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신청 인터넷으로
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신청 인터넷으로 2019년 10월 1일 이후부터는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는 10일간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오늘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신청 을 인터넷으로 근로자가 신청하는 방법과 사업자가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근로자가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남편,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신청 을 하려면 인터넷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모성보호란의 '출산 전후 급여 신청'을 클릭합니다. 신청전에 먼저 사업주가 출산휴가 확인서를 인터넷으로 고용보험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사업주는 출산휴가, 육아휴직 개시 다음날부터 온라인 서류 접수가 가능하며 휴가 및 휴직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사업장에 온라인 서류접수를 반드시 요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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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 12. 11. 00:52